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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큰 아이와 둘째아이가 현재 수영장에서 화,목요일반에 각각 배영반(둘째아이), 접영반(첫째아이) 가 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강습해주시는 강사님들과 안전요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강습 안내 시 둘째아이의 강습반(초등배영반)이 최근 아무런 사전 설명 및 동의 절차 없이 “1개월간 월·수 반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에서, 이용 조건(강습 요일)을 보호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① 소비자기본법 제4조 (선택권 및 정보 제공)
② 소비자기본법 제6조 (지자체의 권익 보호 책임)
③ 행정절차법 제21조 (불이익 처분 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 프로그램은 부모의 동의가 필수이며, 이번 일은 개별 보호자 일정 및 타 활동에 피해를 유발하고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요구합니다.
1) 강습 요일 변경 시 사전 설명 및 동의 절차 마련
2) 기존 요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또는 불이익 없는 대안 제시
3) 재발 방지를 위한 운영 규정 정립
4) 이번 사안에 대한 사유 설명 및 공식 답변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익 보호 차원의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해당 내용으로 갑자기 강습이 변경된 이유는 다른 반에 있던 강습이 수업시수가 부족하여 올해 안에 사업을 끝내야하므로 기존 월수반 이용자 수업을 매일하게 되어 화목에 하고 있던 저희 아이의 강습반이 일방적으로 변경되게 된 것이라 수영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부 운영의 사정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나 이로 인해 기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해당 강습을 이용하는 다른 학부모님들도 저와 동일한 상황으로 기존 아이와 보호자 모두의 전체 스케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니 이에 대한 빠른 시정 부탁드립니다.